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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장애인복지과
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
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
- 거주기간: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마포구에 거주,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
- 지원금액: 아동 1명당 월 10만원
신청 방법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
-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3153-1685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