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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어르신동행과

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(연1회, 8월~9월사이)

지원 대상

  •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
지원 내용

  •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
신청 기한

8월~9월 경 접수 예정

구비 서류

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
문의처

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3조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)||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10조)||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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