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마포구현금가구

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
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소득 및 재산 기준
  •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  •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  • 지원내용
  • 특별생계비 :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지원 금액)
  • 1인 기준 384,000원, 2인기준 629,000원, 3인기준 803,000원, 4인 기준974,000원, 5인기준 1,133,000원, 6인기준 1,283,000원, 7인기준 1,427,000원
  •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43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  •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
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증빙서류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3153-8837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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