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서대문구현금개인

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
지원 대상

  •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
지원 내용

  •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  •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축하금 신청서)
  • 입양사실확인서
  • 입양확정증명원(사본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등본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

근거 법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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