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서대문구현금개인
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지원 대상
-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지원 내용
-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-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축하금 신청서)
- 입양사실확인서
- 입양확정증명원(사본)
- 가족관계증명서
- 등본
- 통장사본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
근거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