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은평구현금개인

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
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가족정책과

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

지원 내용

  •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
  •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
  •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
  •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별도 신청 불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51-6205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