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노원구서비스(의료)개인
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생활보건과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지원 대상
-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지원 내용
-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-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