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노원구서비스(의료)개인

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생활보건과
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
지원 내용

  •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  •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
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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