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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 및 (수권)유족에게 사망위로금, 보훈예우수당,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
-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
지원 내용
-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, 보훈예우수당, 보훈명절위문금 지급
-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(단,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)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(유족증,유공자증)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위로금,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)
- 말소자 초본(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)
문의처
주민복지정책과/02-2116-3652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