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노원구현물개인
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복지정책과
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지원 내용
- 도배, 장판,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2~9월 (예산 마감 시 종료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16-3664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