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노원구현물개인

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복지정책과

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
지원 내용

  • 도배, 장판,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2~9월 (예산 마감 시 종료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116-366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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