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도봉구현금가구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보장과
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
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2091-3318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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