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도봉구현금가구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보장과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지원 내용
-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091-3318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