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도봉구서비스(의료)개인
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보건과
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,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
지원 대상
-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지원 내용
-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-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-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신청 방법
-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
-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
- 모자건강증진교실
-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증
- 임산부 수첩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지역보건과/02-2091-4554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||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