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도봉구서비스(의료)개인

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보건과

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,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
지원 내용

  •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  •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  •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
신청 방법

  •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
  •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
  • 모자건강증진교실
  •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분증, 임신확인증
  • 임산부 수첩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지역보건과/02-2091-4554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||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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