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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
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

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
  • 자격기준 : 지체,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뇌병변, 자폐성, 안면, 정신장애인 (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 : 140,000원~180,000원
  • 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: 180,000원(본인부담금 20,000원)
  • 중위소득 120% 이하: 160,000원(본인부담금 40,000원)
  • 중위소득 140% 이하: 140,000원(본인부담금 60,000원)
  • 지원내용 :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, 재활운동,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
신청 기한

상반기 모집 공고 시

구비 서류

공통 : 신분증

개별 :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
문의처
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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