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성북구기타(상담)개인
성북구 체성분 검사(인바디) 검사 및 상담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건강정책과
체성분검사 및 상담 / 구민만 가능
지원 대상
성북구민, 관내 직장인, 학생만 가능
지원 내용
[성북구]
- 체성분검사 및 상담 가능시간 : 9시 30분 부터 17시까지 (1인당 30분 간격, 동시에 여러명 불가)
- 사전 전화 예약 필요 (12-13시 점심시간 불가)
- 성북구민 및 성북구 내 직장인, 학생만 가능 (타구 불가)
- 토요일 측정 불가
신청 방법
성북구보건소 비만관리실
02-2241-5960~1
신청 기한
평일 9시~18시 전화로만 신청 가능
구비 서류
신분증, 사원증, 학생증 등 지참
문의처
성북구보건소 비만관리실/02-2241-5961
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1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