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성북구현금가구

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(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복지정책과
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,000원 지급

지원 대상
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
지원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

지원내용

  • 명절위문금 가구당 5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20,000원)

지원기준일

  • 설, 추석 명절

지원방법

  •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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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신청불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9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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