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대문구기타(상담)개인

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주거정비과

재건축,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

지원 대상

  •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  •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  •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  •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거정비과/02-2127-467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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