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대문구기타(상담)개인
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주거정비과
재건축,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
지원 대상
-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지원 내용
-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-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-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-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거정비과/02-2127-4672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