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대문구현금(감면)개인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민원여권과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·면제
지원 대상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
지원 내용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
신청 방법
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 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구비 서류
별도 구비서류 없음
문의처
민원여권과/02-2127-4461
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