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대문구현금(융자)소상공인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경제진흥과
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
지원 대상
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- 소상공인 : 최대3천만원
- 중소기업 : 최대1억원
지원 내용
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
- 소상공인 : 최대3천만원
- 중소기업 : 최대1억원
- 상환조건 :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
- 금 리 : 1.5%
신청 방법
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하반기 1회 신청
구비 서류
공고문에 명시
문의처
경제진흥과/02-2127-4368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