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대문구현금(융자)소상공인
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경제진흥과

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

지원 대상

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
  • 소상공인 : 최대3천만원
  • 중소기업 : 최대1억원

지원 내용

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

  • 소상공인 : 최대3천만원
  • 중소기업 : 최대1억원
  • 상환조건 :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
  • 금 리 : 1.5%

신청 방법

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하반기 1회 신청

구비 서류

공고문에 명시

문의처

경제진흥과/02-2127-4368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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