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동대문구이용권개인
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건강관리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
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
지원 내용
-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신청 방법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
- 출산전)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출산후) 출생증명서(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)
-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)
-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
- 통장사본
문의처
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