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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본인) 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보훈예우수당
-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(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)
-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
- 신청서류 :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
- 신청자격 : 본인 및 배우자(자녀)
- 지 급 :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
- 지급방법 :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.
신청 방법
<보훈예우수당>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- 구비서류 :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 1부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<구비서류>
-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
-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27-5036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3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