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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지원 내용
〇 사 업 명: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〇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~ 종료시까지
〇 신청자격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)
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〇 지원내용
- 지급일: 매월 25일
- 지급액: 월 10만원(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)
신청 방법
방문 접수(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구비서류: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(국가유공자증 등)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및 위임장
문의처
복지돌봄과/02-450-748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5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