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광진구현금가구

기초생활(생계·의료)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사회복지과

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(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)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

시설수급자(공동생활가정,보장시설 입소자)는 제외

지원 내용
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)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

  •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(실비) 지원

신청 방법

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이사비용지원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이사비용지출 영수증, 통장사본

문의처

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51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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