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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복지카드 발급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어르신복지과

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

지원 대상

  •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
지원 내용

  •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사진)이 포함
  •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
  •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
  •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

구비 서류

신분증, 사진1매

문의처
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2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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