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광진구현금개인

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

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,주거비,교육비 등 제공

지원 대상

중위소득 120%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지원 내용

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(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)

신청 방법
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, 집계약서 등)

문의처
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
근거 법령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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