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광진구현금개인
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
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,주거비,교육비 등 제공
지원 대상
중위소득 120%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지원 내용
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(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)
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, 집계약서 등)
문의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근거 법령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