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광진구현금(보험)개인
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사회복지과

저소득 노인,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

  •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
지원 내용
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
신청 방법

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

문의처

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9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