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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성평등가족과

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
지원 대상
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
지원 내용

  •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  •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  •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  •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  •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접수: 성동구청 홈페이지 > 성동참여 > 자녀돌봄휴가비 검색
  • 이메일접수: jeong2026@sd.go.kr
  • 방문 접수: 동 주민센터, 성동구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
 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•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
  • 자녀돌봄 증명서류
  • 가정통신문
  • 입원확인서, 진단서
  • 휴원증명서, 휴교통지서 등

문의처
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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