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성동구현물개인
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장애인복지과
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
지원 대상
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이동보조기기 수리, 세척, 충전, 대여,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
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신분증,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문의처
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/02-2290-3122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