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성동구현물개인

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장애인복지과

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

지원 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 내용

이동보조기기 수리, 세척, 충전, 대여,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신분증,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
문의처

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/02-2290-3122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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