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성동구현금가구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기초복지과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지원 대상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지원 내용
가구당 5만원 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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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년 11월 예상
구비 서류
- 신청불필요
문의처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