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성동구현금가구
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기초복지과
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
지원 내용

가구당 5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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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2026년 11월 예상

구비 서류

  • 신청불필요

문의처
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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