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성동구현금가구
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성평등가족과
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-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- 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- 지원내용: 연 2회(1월~2월, 7월~8월) / 각 5만 원 지원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,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·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7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