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성동구현금개인

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장애인복지과

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차상위 장애인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

지원 내용

  •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(설, 추석) 1인 3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신청불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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