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성동구현금개인
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장애인복지과
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
지원 대상
- 차상위 장애인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
지원 내용
-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(설, 추석) 1인 3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