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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사회복지과

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  •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)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 or 차상위 증명서(해당 시)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2-2199-710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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