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용산구현물개인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어르신복지과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지원 대상
-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지원 내용
-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서비스신청서
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(제1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