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용산구현물개인
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어르신복지과
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
지원 내용

  •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
서비스신청서

개인정보제공동의서
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
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

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(제1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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