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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

서울특별시 중구 · 부동산정보과

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
지원 내용

❍ 추진목적

  •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

❍ 사업기간: 2025.1. ~ 12.

❍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❍ 지원범위: 최대60만원

❍ 지원절차: 동주민센터,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->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->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(상시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, 구청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
  •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• 대상자 증빙자료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)
  • 주민등록초본
  •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
  • 이사비 영수증

문의처

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1||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4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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