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현물개인·가구
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·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어르신복지과
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
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
지원 내용
- 서비스 목적: 계절(한파, 폭염)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
- 지원내용
-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(선풍기,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)
- 지원대상 : 국기초 수급자,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
- 지원방법 : (동주민센터)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·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→ (구청) 대상자 선정 및 지원
- 지원기간 :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
(한파 : 매년 11월 ~ 익년 3월, 폭염대책기간 : 매년 5월 ~ 9월)
- 제출서류 : 없음
(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,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)
신청 방법
-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(비정기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21482204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||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, 제1항)
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