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현물개인
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복지정책과
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
지원 대상
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(본인) ※유족이 신청
지원 내용
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
신청 방법
- 평일(09~18시): 종로구 복지정책과(☎02-2148-2483)
- 평일 야간·공휴일: 종로구 종합상황실(☎02-2148-1111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유선(전화)신청
문의처
종로구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1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