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기타(교육)개인

경로당 취미교실 운영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어르신복지과

경로당 취미교실(요가, 노래, 레크리에이션, 풍물, 장구, 한글서예)

지원 대상

  •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

지원 내용

  •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
  • 운영대상: 희망 경로당 및 회원
  • 운영과목: 요가, 노래, 레크리에이션, 풍물, 장구, 한글서예
  • 운영시간: 주1회 90분

신청 방법

경로당에서 참여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7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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