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기타(교육)개인
경로당 취미교실 운영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어르신복지과
경로당 취미교실(요가, 노래, 레크리에이션, 풍물, 장구, 한글서예)
지원 대상
-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
지원 내용
-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
- 운영대상: 희망 경로당 및 회원
- 운영과목: 요가, 노래, 레크리에이션, 풍물, 장구, 한글서예
- 운영시간: 주1회 90분
신청 방법
경로당에서 참여 가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7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