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종로구서비스(의료)개인

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건강증진과

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,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

지원 대상

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

지원 내용

  •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10~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, 임신14~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

(반드시 1,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)

  • 풍진 항체 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~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

신청 방법

보건소 방문신청 (본소에서만 검사가능, 동부진료소 검사불가)

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 등 지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인 준비서류 :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

문의처

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148-3649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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