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종로구서비스(의료)개인
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건강증진과
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,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
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
지원 내용
-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10~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, 임신14~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
(반드시 1,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)
- 풍진 항체 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~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
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신청 (본소에서만 검사가능, 동부진료소 검사불가)
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 등 지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 준비서류 :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
문의처
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148-3649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