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현금개인

아동양육시설 위문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아동복지과
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
지원 대상

  •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
지원 내용

  •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
신청 방법

  • 공문 및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명절, 어린이날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복지과/02-2148-298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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