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현금개인
아동양육시설 위문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아동복지과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지원 대상
-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지원 내용
-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신청 방법
- 공문 및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명절, 어린이날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복지과/02-2148-2984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