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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  • 지급금액 : 50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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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