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현금개인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지원 대상
-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-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- 지급금액 : 50,000원
신청 방법
-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