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현금개인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복지정책과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-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지원 내용
-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-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-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신청 방법
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-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)
-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(가족관계증명서)
- 통장사본 1부
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