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현물개인

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어르신복지과

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  •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  •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

지원 내용

  •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전화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2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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