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감면)개인

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

농림축산식품부 · 첨단기자재종자과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% 이내로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농업인
  •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  •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
선정 기준

  • 농업인
  •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  •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
지원 내용

  •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
  • (감면율) 50% 이내
  •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  • (감면기간) '26.1.1.~'26.12.31.

신청 방법

(신청 불필요)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

  •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

문의처

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