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

말벌퇴치장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경영과

말벌 퇴치·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

우선순위 : 응애 등 방역·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·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

지원제외 :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('24년 납입 실적 확인)(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)인 농가 포함)

선정 기준

  •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

우선순위 : 응애 등 방역·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·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

지원제외 :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('24년 납입 실적 확인)(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)인 농가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내용ㆍ품목 : 말벌 퇴치 장비, 포획 장비 등 구입비
  • 지원 기준 :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  • 사후관리 기간(3년) 동안 농가 당 한도액 : 300만 원/호
  • 장비 : 대 당 100만 원, 초과 시 자부담

예시)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, 30만원 국고보조, 30만원 지방비, 40만원 자부담

사업 의무 준수 사항

  • 농촌진흥청(국립농업과학원)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
  • 지도·홍보 책자, 이메일,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해당 시·도 방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등

문의처

정부민원안내콜센터/110

근거 법령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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