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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반려산업동물의료과
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
선정 기준

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
지원 내용
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, 온라인 등

신청 기한

사업공고 확인 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반려산업동물의료팀/044-201-2657

근거 법령

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6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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