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반려산업동물의료과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지원 대상
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선정 기준
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지원 내용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신청 방법
방문, 온라인 등
신청 기한
사업공고 확인 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반려산업동물의료팀/044-201-2657
근거 법령
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6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