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환경자원과

축산농가,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·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

지원 대상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
  •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  •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  •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
선정 기준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
  •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  •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  •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
지원 내용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
신청 방법

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 등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3

근거 법령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||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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