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FTA분야 교육홍보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정책과
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·홍보,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선정 기준
-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지원 내용
-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
-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
-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신청 방법
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신청 기한
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구비 서류
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
접수 기관
FTA이행지원센터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문의처
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
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20조, 제1항)||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1항)||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20조, 제3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