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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
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
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
  • 시설 임차인 :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

선정 기준

  •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
  • 시설 임차인 :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(개보수)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식 : 방문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
  • 신청절차 : 신청접수 -> 대상자 확정

신청 기한

각 지자체에 문의

구비 서류

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

<신청서 첨부 서류>

  • 영농(창농) 계획서
  • 병역관련 증명서(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,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)
  • 사업자 등록증
  •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(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영장부 등) 사본
  •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(재학증명서, 병역증명서, 입원확인서 등)
  •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
  • 금융기관 신용조사서
  •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(재직증명서 등)
  • 농업계 학교(대학원 포함)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,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
  •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
  •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
  •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/지역별 상이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4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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