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감면)개인

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환경자원과

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(사업예산 범위내 운영)

지원 대상

  •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
선정 기준

  •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  •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지원 내용

  •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
신청 방법

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기간내 신청가능

구비 서류

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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