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(감면)개인

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환경자원과

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

선정 기준

  •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  •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지원 내용

  • 옥수수, 보리, 호밀(호맥), 귀리(연맥)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안 라이그라스, 총체벼,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

신청 방법

  • 종자신청
  • 사업대상자가 시·군(농업기술센터 포함),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
  • 종자공급
  • 국립종자원, 지역조합,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
  • 종자대 지급
  •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
  •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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