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그린바이오산업팀

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

선정 기준

  • 미생물 업체, 농축산가,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
  • 자세한 내용은 cialm.or.kr을 참고

지원 내용

  •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(효능검증, 약효검사, 품질검증 등)
  •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(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)
  •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(포장․제형 지원, 시제품 제작 지원)
  •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
  •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(유용 미생물 균주수집, 균주보존 등)
  •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

신청 방법

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

신청 기한

매년 1월~12월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접수 기관

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

문의처

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/063-536-6001

근거 법령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9조의2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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