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식품수출진흥과
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식품 수출업체 등

선정 기준

  • 수출 실적, 품목,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

신청 방법
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신청 기한

연중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

접수 기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

문의처

aT 바이어사업부/044-201-0982

근거 법령
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||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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