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(상담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인삼생산시설현대화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산업과
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,무인방제시설,방풍망시설등 지원
지원 대상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 기준
-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
-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지원 내용
-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신청 방법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신청 기한
매년 2월까지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등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근거 법령
인삼산업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